6·13 지선이 15일여 남은 달성군의 ‘관권선거’는 종식되지 않고 있다.각 읍·면의 일부 이장들은 특정후보의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일부 읍·면에는 달성군 선관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수 치적 홍보물이 비치돼 있다.지난 20일 본지 기자가 방문하거나 확인한 결과 일부 읍·면장실의 민원 접대용 탁자에는 달성군수의 치적과 관련한 신문 기사들로 채워져 민원인들에게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또 일부 이장들은 특정후보의 밴드에서 댓글을 달고 후보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달성군은 기관경고와 이장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의계약은 여전하다.그 중 일부는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여전히 수의 계약을 하고 있고, 일부 업체중 상위권의 업체는 특정후보의 밴드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달성군이 수의계약을 미끼로 우월적 지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달성군의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줄줄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조사 중에 있다.뜻있는 군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은 일부 공무원과 이장들의 선거개입으로 부정선거가 판치고 있다”고 걱정했다.또 선거에서 공무원은 절대 중립에 서야 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인데 그것도 모르는 달성군 공무원의 행태를 질타했다.선거법에는 “공무원과 이·반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이장은 최초 민원 상담원으로 민원인과 접촉이 잦아 마을에서의 파급력은 크다. 달성군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특히 농촌은 평균 연령이 70대에 육박한다. 메스컴의 발달로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만 문제는 특히 관공서의 업무를 이장들에게 의존해야하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이장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이장의 선거중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달성군선관위의 고발이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장들의 불법선거운동은 더욱 강력하게 단속 돼야 하며 특혜성 수의계약도 중단돼야 한다. 이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이·반장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현직 공무원의 눈도장 찍기나 줄 서기식 운동으로 비롯된 달성군의 관건선거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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