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6월7일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지역 0.69㎢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현흥리 일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2015년 6월7~2018년6월6일), 오는 6월 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5년1월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 지자체 공모에 선정, 추진중인 사업이다.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거래동향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최근 3년간 토지 거래건수가 29필지에 불과, 대부분 실수요자(농지) 위주의 거래시장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날로 증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한다.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매매 시 다른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며 "이미 허가를 얻은 후 취득한 토지도 이용 의무가 사라져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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