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선 13일간의 피말리는 ‘지옥레이스’가 시작됐다.31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사령관을 꿈꾸는 후보들는 저마다 필승을 다지며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대구 경북은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2명(대구시장 1, 경북지사1), 교육감 2명(대구 1, 경북 1)기초단체장 31명(대구 8, 경북 23), 광역의원 81명(대구 27, 경북 54), 기초의원 349명(대구 102, 경북 247)의 풀뿌리 일꾼을 뽑는다.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지선에서 시·도지사등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총 4016명이 선출된다. 12곳에서는 재보선도 열린다. 때문에 2등이 없는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잔혹한 선거게임에 각 후보들은 사활건 진검승부를 벌인다.이번 6·13 지선  TK대첩이 요동치고 있다.대구 경북 곳곳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이바람이거세게 불고 잇는 탓이다.자유한국당 영원한 텃밭이흔들고 있다는 말가지 나오고 있다.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경선 공천이 파동을 겪으면서 3선 출마 단체장들이 대거 무당파로 합류하면서 한치앞을 내다 볼수 없는 선거를 예고하고있다.여기에 남북한 안보이슈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결정되면서 하루 뒤 열리는 6·13 지선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중도층과 40대 여성들의 선택, 사전투표제로 인한 투표율 변화 등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총 13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 4680여 곳에 부착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며,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 등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허용된다.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등록한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이 허용된다.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하는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허용된다.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확성기로 트는 행위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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