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로 대구 달성군수 3선에 도전한 김문오 후보와 아들이 공동 소유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 3900여㎡ 땅이 불법 형질변경된 것으로 대구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으나, 1년 5개월이 지난 올해 5월 현재까지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대구시와 달성군은 이미 ‘감사종결 처리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시는 2016년 12월에 실시한 감사에서 당시 김문오 군수가 소유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850-1번지 일대 땅이 무단 형질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이 땅은 원래 경사도가 15도∼20도 였지만 절토나 성토를 거쳐 최저 0.7m에서 최고 1.5m 높이의 3단 계단식으로 형질이 변경됐다. 관련 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고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형질변경은 영농을 위해 높이 50㎝ 미만의 성토행위만 인정된다.  시는 2016년 12월 29일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달성군은 2017년 1월 당시 김 군수와 아들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그 해 3월 시정완료와 현장확인을 거쳤다고 대구시에 보고했다.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무단 형질변경된 땅은 심어놓은 아로니아만 무성하고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절토나 성토된 3단 계단식은 그대로 유지됐고, 비탈진 절개지는 무단 형질변경 현장임을 보여줬다.30일 기자와 현장을 찾은 전 대구시 간부는 “불법 형질변경 이전으로 돌아가는게 원상복구의 취지로 당연히 시정조치가 돼야 한다”면서 “달성군은 단체장인 김 군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대구시 역시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A 씨는 김 후보에 대해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최근 제출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적법요건이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형질변경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달성군은 최근 “대구시 감사에서 감사종결 처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마치 엄청난 특혜가 있는 듯이 종결된 사안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뉴시스/강병서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