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31일자)했다.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2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43만3077필지이며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03% 올라 전년도 8.0%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성알파시티 및 라이온즈파크 인근의 개발 기대감, 테크노폴리스 내 기업 입주와 인구유입, 대곡2공공주택지구 준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및 그 배후지의 거래활성화와 함께 각종 재건축·재개발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당 255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 ㎡당 294원이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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