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19일까지 ‘2018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기간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일자리제공형은 3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5월말 현재 도내 사회적기업은 모두 212개(예비 사회적기업 85,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27개)로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다. 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30개 이상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꾸준히 지정·발굴하고 있다.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 중 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으로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도는 오는 8일 경북 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연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단체)은 (사)지역과소셜비즈 누리집에 6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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