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5일 드림스타트 2층 회의실에서 아동수당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아동수당 총괄부서인 여성청소년과와 14개 읍면동, 사회복지과 아동수당 담당자 17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아동수당사업 지침교육을 시작으로 아동수당 신청접수 시 유의점을 읍면동 담당자에게 설명했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아동수당사업으로 문경시는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한 신청을 6월 20일부터 접수한다.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9월 첫 수당이 지급 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아동의 부모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 위임장 서식 및 아동수당신청서를 다운 가능하며 수당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수당지원사업의 첫 시행으로 민원신청 접수 시 혼잡을 막기 위해 분산계획을 실시하고, 아동수당 지급에 누락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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