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421번지는 개발제한구역이다.최근 남평문씨 문중에서 수목장을 위해 개발한 사실을 두고 주민들은 현수막을 걸고 반대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간다.본리리 주민들은 공사할 당시 수목장에 대해 확인하니 “문씨문중에서 그런 일 없다. 수목장부지가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또 문씨 문중은 인근 게이트볼장에 어린이집 애들이 오면 시끄럽고 해서 600여평의 밭에 배수로 만들고 잔디를 심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신경도 쓰지않았다고 말했다.공사가 마무리 되자 주민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했다면 폭2m 높이2m정도의 석축을 쌓은 테두리에 보호망을 쳐야했지만 현재의 상태는 2줄로 은행나무 15그루를 심은 후 잔디를 심고 천수원 (千壽園)이란 표지석이 입구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본리리 주민 김 모 씨는 “누가 봐도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화원읍장에게 “문중에서 수목장을 안 한다고 하고 허가도 안 된다, 형질변경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남평문씨 종가 관계자는 “지난달 말쯤 문중회의에서 수목장 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해 본리리 주민들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달성군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줄 것을 촉구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본리리 주민들은 지방문화재 인근에 수목장해서 되겠냐며 인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진성서를 주중에 달성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노인회 모 씨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대로 문씨문중에서는 수목장을 한다. 한마디로 배째라다. 군에서 벌금 메기면 벌금내고,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고 말했다며 어린이 놀이터를 개발한다고 주민들을 현혹시켜 공사를 해놓고 이제와서 배짜라식이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지난 4일 달성군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 “이곳은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지적했고, 관련부서에서도 “개발행위는 개발 행위 관련법에 따라 1차적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복지정책 담당과의 입장은 달랐다. 담당과장은 “남평문씨 세거지에는 그냥 잔디만 조성해놨지 수목장 아니라고 들었다. 주민들 민원도 있어서 저희들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수목장은 아니다. 어린이 놀이터 인지는 모르겠다. 비석을 세웠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목장은 아니라고 들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게 수목장이라고 하면 장례가 치러져야 수목장으로 볼 수 있지만 장례도 안 치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 분들도 분명히 설명을 했다”라고 답변해 어린이 놀이터 명목으로 개발한 개발제한구역 내 문씨문중의 수목장에 대한 달성군의 입장은 각 과별로 입장이 다르다.화원 본리리 문씨문중의 종부인 모 씨는 “문중회의에 종손을 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종가의 입장은 인근 주민에게 일체의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이다”라고 밝히고 “모든 일은 주민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문중의 일부 고위 공무원 출신의 횡포로 인해 인근 주민께 누를 끼쳐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여은·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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