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주요 단속대상은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 및 야영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다.계곡을 점유해 상업 시설을 두거나 상업을 하는 것도 집중 단속한다.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채취, 생활쓰레기 투기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임산물 무단채취 금지 등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경북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깨끗한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