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5월 24일자 4면 “달성군 미래 가로막는 분열론자 색출해 강력히 대응” 제하의 기사에서 달성군의 일부 국·과장과 계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결과, 보도당시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은 대구시 및 달성군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을 뿐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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