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사용해 오던 토큰형식의 납부필증을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한다. 납부필증(스티커)는 4ℓ, 20ℓ, 120ℓ 3종류다.사용방법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손잡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거원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스티커 끝부분이 떨어져 훼손되는 구조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작했다.스티커 가격은 토큰가격과 동일한 4ℓ 160원, 20ℓ 810원, 120ℓ 4,880원으로 용량에 따라 스티커 색상도 달리해 구별을 쉽게 했다. 이미 구입한 토큰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전용용기와 다른 납부필증(스티커)이 부착된 경우에는 수거되지 않는다.구청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새로 바뀐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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