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8-9월 말까지 경산시 전지역 940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한다.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최소 연면적 300㎡)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공공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는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산지시회(회장 김성환)에 조사대행 진행된다. 조사는 조사요원 6명이 2인 1조로 편성해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 시설 용도에 따라 매개시설(접근로 등), 내부시설(출입구 등), 위생시설(화장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기타시설(객실 등) 등의 적합성 여부를 「장애인등 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한다.경산시 사회복지과는“이번 조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면서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의 시설 방문 시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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