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선에서 문경시의원에 당선된 A 씨가 1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및 지역정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 정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희망하는 포항지역 B 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혐의사실 등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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