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읍면동 사무소가다음달 31일까지염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지난 5일 염소가 최종 확정됐다.새달 31일까지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가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와 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염소는 한·호주 FTA체결에 따라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어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신청이 가능하다.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마리당 1062원, 폐업지원금은 출하 마리당 15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2013~2014년 2년간 한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452억원을, 2015년에는 닭 품목에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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