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9월 처음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접수를 20일부터 시작한다.18일 대구시에 다르면 신청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이며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자녀·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된다.아동수당은 오는 9월 21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10만원이(일부 감액 가능) 입금되며 출생 후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 받을 수 있다.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영숙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대구의 경우 11만4000여명이 신청대상이며 9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가급적 혼잡한 초기 신청을 피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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