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오는 29일까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선정기준은 지역 평균과 비교한 가격 수준,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등의 서비스 수준, 공공성 수준,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 후 현지실사를 통해 오는 7월에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단,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된다.지난해 예천군에서는 360만원을 들여 관내 착한가격업소 3개소에 두유기와 식기건조기, 슬러시제조기 등을 지급했다.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예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군청 새마을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