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구은행 채용비리 수사로 경산시 간부 공무원 A 씨가 불구속기소된 경산시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검찰이 경산시청에 대해 지난달 2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40일이 넘는 장기수사끝에 공무원 A 씨의 혐의점을 적발하자 시청직원들은 “올 것이 왔다”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경산시청의 한 간부는 지난 22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으로 청내는 불안과 긴장에 휩싸여있다”고 전했다.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20일 자녀를 대구은행에 입사시켜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3년 경산시 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은행 실적`에 "다른 금융기관의 실적을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자녀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은 2013년 경산시 일반회계 부문 금고로 선정됐고, A 씨의 자녀는 2014년 7월 점수를 조작해 대구은행 신입 행원에 채용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A 씨는 그동안 출근을 하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으나 형사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경산시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A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일 열린 경산시장 후보 TV토론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찬진 후보는 3선 시장에 도전한 자유한국당 최영조 후보에게 시장으로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최 후보는 “시 금고 지정에 (경산시의) 재량권이 없다. 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등 각계 인사 9명으로 금고지정추천위원회가 구성돼 비밀보장이 되고 (공무원은)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금고 심사과정에 개입한 공무원 A 씨의 위법행위가 이번 검찰 수사로 밝혀짐에 따라 3선 단체장에 성공한 최 시장의 “(경산시의)재량권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경산시는 강도 높고 실질적인 공직감찰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우려되고 있어 특별검찰 활동을 7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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