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014년 12월 동구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 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득세 등 210억원을 추징했다이에 A 사는 동구청의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지난해 6월 감사원이 A 사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A 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행정소송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불복청구 초기 법제처에서 감면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설상가상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타시도의 유사사건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내려 A 사에 유리하게 전개됐다.하지만 대구시 소송 전담 T/F팀은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등의 자료와 전국 1200여개의 산업단지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의 선례와 새로운 쟁점, 과세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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