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나무의사 제도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비전문가인 실내 소독업체 등이 아파트, 학교, 공원 등에 있는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하면서 전문지식이 없어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해 오는 28일부터는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수목진료를 위해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설립을 원하는 지역에 있는 사무실과 자본금 1억원을 갖추고 나무의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경북도 산림자원과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라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수목관리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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