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27일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과 시민 당부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오는 27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개정된 내용에는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양보 위반, 끼어들기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벌금 20만 원에서 과태료 200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작년 양보위반차량 6건을 적발해 4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또한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량의 이동에 따른 훼손은 제외돼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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