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5월 15일자 4면 『김문호 달성군수후보, 달성경찰서와 선관위에 ‘대구광역일보’고발』 제하의 기사에서 “달성군은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을 쉬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달성군은 대구시 기관경고 통보(‘16.12.29) 처분 4일 만에 (’17.1.2)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기사 제목 등에서 언급된 ‘김문호’는 ‘김문오’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또, 본보는 지난 5월 28일자 1면 『달성군, ‘경고는 경고일 뿐’무시』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8년 동안 D사의 경우 540건을 기록해 달성군에서 최다 수혜를 입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지난 8년간 540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또한, 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1면 『달성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달성군이 달서구보다 2.3배 많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수의계약 건수는 달성군이 달서구보다 2.3배 많은 것은 맞지만 이는 예산규모[참고로, 2018년 달서구의 사업예산은 288억으로 이는 달성군(2,036억)의 14% 수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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