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체의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육교, 가로수, 가로등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첩하는 대신 지정게시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첩토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5㎝, 세로 2㎝ 크기로 기재토록 했다.시 지정게시대나 육교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현수막 실명제 시행 이후 도로변 전봇대나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불법으로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 뿐만 아니라 광고업체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 추진을 통해 광고주 뿐만 아니라 광고업체도 책임의식을 가져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선진광고문화 조기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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