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7월부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중 폐지류에 한해 새마을회 및 마을회 등 각종 단체에만 지급된 수집보상금을 개인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보상금액도 판매금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매입단가 정상화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 같은 배경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의 올 연말부터 폐플라스틱, 분류하지 않는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 중단 발표로 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미국, 유럽 등의 폐지, 플라스틱 등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재활용품 매입단가 폭락에 따라 재활용품을 불법소각, 무단방치, 매립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급대상 확대로 폐지류 재활용품의 수거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신청자격 및 방법은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관내 자원재활용업체에 매각한 영수증,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격 하락으로 무단방치, 불법 소각되는 폐지 등의 자원을 수거 활성화 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깨끗한 고령 환경 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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