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모든 시민을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1일 밝혔다.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보장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자전거 보험 시행사는 새마을금고다.시는 2010년부터 1억6000만 원을 들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보험업체를 선정해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해 왔다.지금까지 2040여 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16억원의 보험금이 구미시민에게 지급됐다.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00만원), 후유장애(1500만원), 변호사 선임비(200만원) 등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문경원 구미시 환경안전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선진 자전거 친화도시로 우뚝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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