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라지·호두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호두재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임가에 대해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호두는 ha(3000평)당 69만원, 도라지는 ha(3000평)당 6만원 정도며 폐업지원금은 호두에 대해 ha(3000평)당 1207만원 정도다신청자격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해당 FTA 발효일(호두 2012.3.15/도라지 2015.12.20) 이전부터 호두·도라지를 생산한 자, 본인 비용과 책임으로 호두·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호두·도라지를 2017년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된다.신청접수는 생산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8월 ~ 9월까지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금년 12월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