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2016년 서문시장 4지구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상인 자율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 역량을 높인다.또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자 2일부터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운영에 들어간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 △자율소방대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교육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 등을 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한 운영협의회를 통해 올해 7월 중 조례를 홍보하며 자율소방대의 운영상 문제점 등 의견을 들으며 정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대구시 이창화 소방안전본부장은 “우리 대구시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조례 제정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자율소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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