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이번 사업은 최근 1년(2017년 7월-2018년 6월)간 공동주택단지 관리실태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등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게는 모범관리단지 상패와 공동주택 정문에 부착할 수 있는 모범관리단지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도 추천할 계획이다.또한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내년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시 우선 지원 대상(최우수 단지)으로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우수단지, 신청단지)할 계획이다.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서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7월 23일-8월 22일까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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