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원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테러다.더이상 공권력이 실추되고 경찰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면 국가 기강이 무너진다.경북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의 말이다.난동을 부리던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영양경찰서 소속 고(故) 김선현 경감의 순직 사태로 공권력 강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경찰 내부에서 `김선현법(法)`을 만들자`는 요구도 거세다.경찰청 내부망에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관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김선현법`을 만들자”는 내용의 글이 실명으로 올라왔고, 12일 현재 조회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시물도 20-30건 등장했다.경찰관들은 게시판에서 “비살상 제압용 테이저건 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오늘도 몸으로 흉기를 막고 몸으로 주취자를 제압한다”, “최소한 테이저건 사용 요건은 완화해 달라”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비현실적인 총기와 장구사용 규정을 바꾸고, 총기 사용 시 경찰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규를 만들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익명의 한 경찰은 “상대가 흉기나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어길 경우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9일 “경찰에 대한 공격 행위는 국민에 대한 공격이다.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공권력이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워낙 엄격한 규정은 인권보호라는 큰 가치 때문에 그렇긴 하나 경찰관이 일반 직무를 집행할 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검토하겠다”며 “경찰이 자기 일에 자신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간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례는 모두 1만345건에 달했다.안전사고가 4660건(45%)으로 가장 많았다.피습 2875건(27.8%), 교통사고 2546건(24.6%), 질병 264건(2.6%) 순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전체 공상의 25-30%를 차지한다. 김용구·권윤동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