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시유재산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시가 41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되찾았다. 또, 현재 19필지 5684㎡(시가 140억원)의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 중이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출범시킨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142필지 4만266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유재산찾기는 도로 확포장, 국립공원 개설 등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여전히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과정이다.  대부분 1950~1970년도에 추진된 사업 대상지여서 한 필지에 여러 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을 비롯한 복잡한 권리관계와 해당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 등 소송과정에서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뒤따라야 한다.또한 소유자가 확인돼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 작업이다.그간 경주시는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며 각종 사업 지정현황과 판례를 분석하며 노력을 기울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찾기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차단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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