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市)소재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1백만 3천 건을 지난 10일 발송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천141억 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63억 원(8.2%)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4.4%, 단독주택은 6.3%,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구·군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48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434억 원, 북구 328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 84억 원이며 서구 121억 원, 중구 150억 원 순이다.한편, 올해 재산세부터는 1-3급 시각장애인이 납세 고지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로 된 납부안내문과 일반고지서를 함께 발송하고, 다음 달에 부과하는 주민세, 9월 재산세 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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