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회용품의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7월부터 커피전문점·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제품별 과대포장 줄이기 홍보와 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후 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구시는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폐기물 자체 발생억제를 위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 및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1회용 합성수지 봉투’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제한 또는 제품별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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