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1인당 연간 240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경북도는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참여업체로 선정돼 청년(19~39세)을 신규채용하면 1인에 한해 연간 인건비 240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채용한 청년을 2년 이상 고용하고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모집업체 수는 150개 업체로 시군별로는 구미 20, 경산 19, 경주 18, 포항 15, 찰곡 12, 성주 9, 영천 8, 영주·김천 7, 안동·고령 6, 상주·문경 5, 군위·의성·영덕·청도 각 2, 나머지 군은 1개씩이다.시군별 지원업체 수보다 적게 접수된 경우에는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접수가 가능하다.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53)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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