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폭염특보가 발효하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권장하는 수준에 그처 대부분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수온주가 영상 33도까지 오른 30일 오후  북구 연경공공주택지구 개발공사 한 현장에는 근로자들이 연신 땀을 훔치며 허리를 숙인 채 자재정리에 한창이다.연경지구는 대구 북구 서변동, 연경동, 동구 지묘동 일대에 총면적 151만870㎡ 규모로 1만9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다.이날  현장 근로자들은 따가운 햇볕을 피해 복면과 긴 소매 옷 등을 입은 채 무거운 벽돌과 흙을 날랐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원한 물이나 온도계 등은 물론 현장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초소마저 비어있다. 특히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현장 관계자는 “안전모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날씨가 더워 안전모를 벗는 근로자들이 있지만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시각 인근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배수관 신설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대형 크레인에 매달린 자재를 설치하는 등 물건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했다. 아무일 하지 않아도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더운 날씨였지만 현장에는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환경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현장에서 근무하던 임모(55) 씨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쉬는 시간을 줘도 쉴 곳도 없다”며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근무를 하는 중에 덥다고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앞서 26일 오후 3시 남구 대명동 한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근로자 A(48) 씨가 숨졌다.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점검 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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