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일부터 도입한 현수막 실명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불법 현수막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도시 미관을 해쳐온 주범임을 인식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청 소재지 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행했다.이 제도의 시행은 광고주에겐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광고업체엔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게첩(揭帖, 내붙임)하는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기초했다.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 하단에 일정 규격으로 제작업체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현수막 제작업체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제고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애초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과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시행 연기 건의를 받아들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현수막 실명제 시행 후 한 달이 경과한 현재 그동안 시가지와 신도시의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던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안동시와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홍보가 저변에 깔려 있지만,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인식 전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신도청 소재지 안동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홍보를 비웃듯 일부 광고주와 광고업체는 공무원들의 휴무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에 게첩해 토·일요일을 이용해 일시적 홍보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 자체 수거하는 등의 폐단이 지속되는 바, 앞으로는 이점에 착안해 시와 안동시지부가 손을 맞잡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정비도 고려할 사항”이라며 “광고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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