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민선 7기 도정 주요 정책의 하나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도는 지난 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12시 조기퇴근제’를 도입했다.지난 5월부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업무 셧다운제’를 시행해 금요일마다 정시 퇴근을 하도록 했다.도는 이달부터 하루 중 업무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을 집중 근무시간(오전 10~12시, 오후 1~4시)으로 지정하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으로 하거나, 1일 8시간 근무를 지키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산·보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재택근무제도 검토하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정착되면 1~2시간 일찍 출퇴근하면 하교한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월-목요일에 1~2시간 더 근무하고 금요일은 조기 퇴근해 육아시간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육아, 가정 친화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이 행복하고 업무효율도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놀면서도 확실한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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