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하반기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허가 관련 관허사업제한을 강화 시행한다.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이 필요한 모든 사업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근거하고 있다.한편 시는 체납세 납부 독려를 위해 관허사업제한 외에도 경북도와 합동으로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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