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구미·김천지사)의 업체 봐주기 논란이 주민 항거로 이어졌다.다목적농촌용수개발공사 관련, 토지 소유주와 수용절차 없이 공사 강행으로 개인재산 무단 훼손했는데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사건 발단은 선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하면서 빚어졌다.한국농어촌공사는 약 38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선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1998년 11월 14일 착공, 지난해 6월 30일에 준공을 마쳤다.이 사업은 가뭄을 대비,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됐다.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공업체인 S건설㈜은 공사에 편입된 일부토지 소유주로 부터 토지수용 승낙이나 동의서를 받지 않고 개인 사유 재산을 침범·훼손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공사인 S건설㈜ 그 책임을 서로 미루는 볼썽사나운 책임회피 다툼만 하고 있다.구미시 선산읍 포상리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A 씨는 7일 “시행사와 시공사가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동의서도 징수하지 않은 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개인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침범, 용수로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A 씨는 “시공업체인 S건설㈜사에서 공익사업과 전혀 관련도 없는 땅을 중장비로 파헤치고, 제방 경계 둑까지 버젓이 파헤쳐 길을 내는 등 훼손했다”고 목청을 높였다.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대체 관리감독을 했는지, 감독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업체에 대한 편의를 눈 감아 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그는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보상계획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토지 보상도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해 6월 30일자 준공이 끝났는데도  현재까지 그 어떤 보상이나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업허가가 날수 있었는지 동의서를 위조는 하지 않았는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로 설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방 둑을 파헤친 행위는 시공사인 S건설㈜회사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말했다.반면 토지 소유주와의 동의서 체결과 보상 문제는 일부 실수가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 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해야 한다.성실한 협의를 통해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 되었을 때, 비로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로부터 협의 경위서, 물건조서, 토지조서 등의 토지소유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도록 규정에 명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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