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를 탈 때 테이크 아웃 커피, 치킨, 떡복이 등 음식물 반입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 등 음식물을 시내버스 내부에 반입 금지하고 있다.그동안, 버스내부에 음료(음식물) 등 반입금지 사항은 방송캠페인, 버스내부 음료반입금지 스티커 제작 부착, LED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착 단계에 있으며 불편 민원 또한 감소 추세에 있다.그러나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운수종사자에 따라 반입허용 및 반입금지 기준이 불명확해, 반입가능 또는 반입금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탑승시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대구시는 세부기준을 버스내부에 LED안내판 표출, 반입금지 및 허용물품 스티커 제작부착 등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캠페인을 통해 교통약자석 양보, 손잡이 꼭잡기 등 시민들이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버스탑승 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식물 반입에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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