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게 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주차장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 주차면을 이웃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까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차 면을 대여할 수 있는 건물주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시설은 학교, 종교시설 등 이웃 주민에게 개방 가능한 주차면은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다. 개방조건은 최소 2년 이상 개방을 약정해야 하며 개방시간은 부설주차장 고유목적에 미사용하는 시간으로 야간은 오후 6시 30분-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며 주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이다. 다만, 부설주차장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신청하면 주차시설과 방범시설 개선비 등으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춘우 도시국장은 “이 사업은 한정된 주차공간을 많은 사람이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공유문화를 실현하고 주민들이 저렴하게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주차를 위한 배회시간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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