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최근 BMW차량의 화재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차량에 대하여 지난 17일“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였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은 국토교통부(8.14) 및 경북도(8.16)의 요청에 따라 발동하는 것으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며, 점검을 위한 목적 외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수검 차량은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대상에서 자동 삭제되어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전국 BMW 리콜대상 차량 106,317대 중 경산시 관할 차량은 329대이며, 아직까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37대이다.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모든 리콜대상 차량이 점검을 완료할 때까지 안전점검 대책반(10명)을 편성, 가까운 BMW서비스센터(대구시 동구 안심로55길 39)로 안내하여 점검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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