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아파트 건설사고 사업장의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소송을 빌미로 차일피일 미뤄 논란이 일고있다. 피보험자인 시행사 측은 서울보증보험의 ‘말 바꾸기식’ 소극적 대처로 제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 등 경영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20일 시행사인 매경주택 등에 따르면 2016년 12월 경산역 폴리비에 아파트 신축 공사 당시 시공사 서림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6월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9억5300만 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지급 청구를 요청했다. 당시 서울보증보험 측은 추가자료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매경주택 측에 통보했다. 순조롭게 진행하던 보상금 지급 문제는 서림 측이 서울보증보험과 매경주택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서림의 이의제기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잠정 보류하겠다는 것이 서울보증보험의 입장이다. 1년 가까이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자 매경주택은 대구지법에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보증보험 측 변호사는 “매경주택에 보험금 지급을 할 의사가 없는데 원고(서림)가 매경주택과 동일한 피고인으로 소송을 한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경주택과 서림의 계약이행 보증기간은 2016년 12월 10일까지며 문서로 계약을 통보한 것은 12월 28일로 보증기간 만료 후 사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매경주택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주문했다. 매경주택 관계자는 “이미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또 다시 소송을 하면 최소 2년의 시간이 더 걸려 기업 운영이 더 힘들어진다”면서 “서울보증보험이 1년전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서림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계약이행 보증기간과 관련해 김재기 변호사는 “보험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발생 시 도급계약 해지는 보험 기간이 지난 후에 했더라도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시행사 측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재 소송 중인 내용인 만큼 차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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