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가 토지수용 보상 민원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이하 농어촌공사)와 S건설㈜에서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주와 수용절차 없이 공사강행으로 인해 개인재산을 무단으로 훼손, 물의를 일으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업체 봐주기라는 민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보상협의를 하자는 공문 한 통만 우편으로 보내오면서 민원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는가 하면, 여기에 민원인이 또 다른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A 씨는 S건설㈜에서 ‘선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익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농지를 중장비로 파헤치고, 경계제방 둑을 함부로 파헤쳐 일부 훼손된 것을 개인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원상복구 했다고 말했다.A 씨는 S건설㈜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복구비용에 대해 변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훼손한 농지와 제방 둑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했다.그런데 위 S건설㈜ 대표 김 모 씨가 보내 온 답변은 “훼손된 농지를 복구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실 경작인과 협의해 처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토지 경계 제방을 파헤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를 한 상태”라는 황당한 답변서를 보내 왔다는 것이다.처음에는 회사관계자가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30만원정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를 거절하며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보내왔다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다.A 씨는 “공익사업 차원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원상회복만 해 주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고 피해자를 바보로 만들려는 건설회사 측의 행태를 보고 화가 치밀어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며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농어촌공사에서는 언론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토지 소유주인 A 씨에게 보상에 관해 협의를 하자며 ‘토지평가조서, 손실보상 등 협의 안내문’을 다급히 보내왔다고 한다.이전에 A 씨는 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해 관계 직원에게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 소유주와 아무런 협의나 통지도 없이, 또한 수용에 관한 동의서 및 계약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 될 수가 있었는지 더욱이 2017년 6월경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음에도 보상에 관한 얘기가 왜 한마디도 없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답을 해 놓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 설명도 없다가 언론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보상에 관해 협의를 하자고 ‘손실보상 등 협의 안내문’을 보내 온 것이라며 “공공기업에서 취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며 “분명한 것은 진정한 사과와 납득 가능한 합당한 설명 없이는 그 어떤 협의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서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A 씨 외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그리고 A 씨는 2018년 5월 말경, 별 건 사유로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에 면적 1763㎡가 분할돼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농어촌공사에 사실관계를 따져 묻자 관계자는 “이미 그 공사는 지난해 7월경에 준공이 됐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수용된 토지가 옛날부터 구거로 농사를 경작해오다 보니 수용된 땅이 A 씨 땅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계 측량 결과 다른 사람의 소유였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확인을 해보니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것이 맞다”며 “사업이 이미 다 끝났고 남은 예산도 다른 사업에 전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을 해줄 수 없고 새로 예산이 확보되면 해주겠다”고 밝혔다.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소유주 중 일부는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만일 A 씨의 경우처럼 농어촌공사에서 수용되는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에 관해 통지도 하지 않고 협의절차까지 거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된 것을 모르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따져도 “경계 측량한 결과 수용된 그 토지가 다른 사람의 땅이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다”는 설명은 토지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든다.농어촌공사에서는 이같은 의혹이 없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하며 S건설㈜ 측에서도 민원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하루빨리 원만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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