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립예술단 소속 교향악단을 둘러싼 각종 추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3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에 교향악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린 한 제보자에 따르면 상당수의 교향악단 단원들이 민간 교향악단의 객원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늘렸다.이 민간 교향악단은 중앙지의 경북도 출입기자가 단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억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도립예술단 소속 단원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비상임직에서 상임직으로 전환되면서 4~8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상임단원 및 직원은 본연의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단장(행정부지사)이 예술단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술단과 단원의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립예술단 소속 교향악단 단원 대부분이 민간 교향악단의 ‘객원단원’ 역할을 한 것을 두고 경북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출입기자가 단장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경북도의 보조금 지원도 논란이다. 뉴시스의 인터뷰에 응한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 교향악단의 단장이 경북도 출입기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경북도의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신청 안내’ 공문에 따르면 지원제한 대상으로 ‘언론사 소속의 단체’가 포함돼 경북도 출입기자가 단장을 맡은 민간 교향악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정당했느냐는 지적이다. 이 단장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단장을 맡았을 뿐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경북도립예술단 소속 교향악단의 내부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내용에는 △경북도청 공무원의 도립예술단 사무국 인사조작 의혹 △도립예술단과 특정 화물 업체의 20여년간 차량 임차 계약 △사무국 직원의 공금 횡령 △교향악단 단원과 직원의 불법 레슨·강의 △교향악단 지휘자의 비승인 외부활동 등이 있다.국민권익위는 경북도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인 결과 도립교향악단과 특정 화물업체와의 수십년간 독점 차량 임차계약과 도립교향악단 직원의 해외 여비 횡령 의혹 등 2건을 경북도에 이첩했다.또한 이 과정에서 내부제보자로 지목된 한 여성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개월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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