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 플라스틱 컵 줄이기에 나섰다.경북도는 24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높인다는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이 방침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도는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1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컵 지도점검을 하는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조기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방침은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7월말까지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현장실태조사와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벌였다.8월부터는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의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시군별 담당자 현장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 수량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 등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의 생활의식 개선을 위해 매장 내에 1회용컵 사용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토록 하고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 컵이 비치된 매장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하기로 했다.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우리나라의 1회용 플라스틱 컵 배출량은 연간 260억개(1인당 510개)에 이르며 이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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