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도우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로 영천시청 간부 직원 A(56·5급)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자 B(49) 씨 부탁을 받고 시정 업무 관련 공약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계장급 직원 5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축산업자 C(67) 씨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며 총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 후보에 출마한 출마자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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