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취약건물들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해 건물주 스스로 재난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추진한다. 최근 서울 용산상가의 붕괴 등 노후화된 건물 붕괴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1-3종시설물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취약 노후 건물은 전문가의 도움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2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물에 대해 27-9월 10일까지 건물주 및 관리자로부터 무료점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신청방법은 대구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구·군 안전부서나 시 안전관리과로 파일송부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물들은 서류검토를 통해 붕괴에 취약한 건물부터 우선순위를 시에서 판단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 건축물의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건축주나 관리자가 스스로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도록 컨설팅할 계획이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최삼룡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노후 취약건물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건물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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