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28일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2018년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규탄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누대에 걸친 우리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이라며 “강력한 항의와 폐기 요구에도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영토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 왜곡 전략은 향후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고 미래세대를 담보로 벌이는 무모한 영토침탈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방위백서 즉각 폐기와 독도에 대한 도발 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과 억지 주장을 올해로 14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일본은 반복된 역사 왜곡과 터무니없는 영토 침탈을 자행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끊임없이 추락할 뿐”이라며 “일본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르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경식 경북도의장은 “독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어떠한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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