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이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청취를 거부하고 산회를 선언한 일이 벌어졌다.시정 질문과 관련, 포항시의회 회의규칙(73조 2)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29일 오전 시의회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김성조·박희정·복덕규 의원이 시정 질문을 마치자 서재원 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의원들에게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지에 대해 물었다.서 의장은 “오후 2시부터 시장의 답변을 들으려 했지만 집행부가 사전 동의 없이 회의규칙(73조 2)을 들어 정책적인 시정 질문에 대해서만 시장이 답변하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겠다고 한다”고 했다.시의원들은 “시민이 바라는 협치와 조정을 외면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서 의장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원들 의견을 물은 결과 시정 답변을 듣지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시의회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일단 보류한 뒤 “답변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9월 6일 듣겠다”며 산회했다.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정책적이고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실무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 국장들이 많이 알고 경험도 앞서는 책임 부서의 국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시민을 존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협치와 소통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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