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30일 대구시 금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금고 지정과 운영의 개혁을 촉구했다.시민대책위가 이날 공개 청구한 정보는 △대구시가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결과 문서 △금고가 대구시에 제출한 운영보고 및 시장의 조치 문서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이다.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해 온 금융기관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성추행 및 인권침해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동안 금고의 운영상황과 사회적 기여도, 대구시의 금고 감독상황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시민대책위는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대구시 금고 규칙을 살펴본 바 금고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금고 운영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행 대구시 금고 규칙에는 금고지정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뇌물수수와 청탁 등 기업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에 관한 책임, 성평등과 노동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조항이 선정기준에 포함되고 이를 위반하면 금고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아울러 구·군 금고 조례에는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해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의 집행내역도 공시하는 반면 대구시 금고 규칙에는 이 조항이 없는 문제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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