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지난달 30일, 3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2018년 기본 법무지식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법무지식 교육은 주민의 법의식 및 권리의식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권익보호와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습득, 조직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으로 대구시에서 실시한 것은 동구청이 처음이다.교육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김현준 교수 및 대구대학교 법학대학교 이상학 교수 등 3명의 법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내용은 기본 법령용어 이해와 행정절차 실무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법의 경우, 행정환경과 특성을 반영해 자주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배기철 동구청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무수행을 통해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현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